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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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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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치게...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선법 103조 3항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2018헌바164)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다.

같은 조항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금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나꼼수 토크 콘서트’를 통해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 

1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해져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헌재 판결 내용을 확인해 그 취지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위헌 판단이 나온 법률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3(각종집회등의 제한) 3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3(각종집회등의 제한) 3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79(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81(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10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101(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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