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 위해 모은 돈 혼자서 꿀꺽...’횡령죄‘는 아냐”
상태바
대법원 “범죄 위해 모은 돈 혼자서 꿀꺽...’횡령죄‘는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을지언정 돈을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월께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두 사람에게서 투자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만들기로 한 협동조합은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좌초됐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이 재판에 앞서 A씨는 피해자 두 사람 중 1명에게서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나머지 금액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 모두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동업 약정은 의료법에 따라 불법 행위(범죄)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만, A씨와 투자자 2명은 애초에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조합 설립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으나 개인이 의료기관을 세우려면 의료인이어야만 한다.

2심은 다만 동업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해도 A씨로서는 투자자들의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이 돈을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이나 준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평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금원의 교부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반환 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됐으므로 A씨와 투자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