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01명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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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101명 정기인사 단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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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내달 1일 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40명 중 송무 담당 36명, 구조 담당 4명이다. 송무 담당 36명 중 법무부 행정소송과(9명), 범무심의관실(6명), 법무과(3명), 구가소송과(3명) 등 30명이 법무부에 배치됐다.

최근 공익법무관 인원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공익법무관 총 인원은 583명에 달했으며 이후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 2020년 200명, 2021년 142명, 올해 122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업무분석을 면밀히 하여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주안점은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배치기관 조정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별 중요 현안 유무,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조정했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또한, 공정한 인사기준을 적용했다.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량, 직무교육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인사 배치를 도모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폭넓은 업무 기회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근무지 3년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복무태도, 상훈 및 징계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복무기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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