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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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16)
  • 고선미
  • 승인 2022.07.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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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수출대행수수료는 영세율대상이다.

(×) 영세율대상이 아니다.(10% 과세)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cf.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15일 이내 개설되었으면 영세율 적용 가능)
 

[advenced level]

1. 신제품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신제품의 견본품 1,500개(시가 @10,000원)를 해외거래처에 무상 반출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재화의 국외반출에 대해서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외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견본품의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포함]를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도 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기통 21-31-12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부기통 21-31-1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위탁판매 재화】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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