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재활치료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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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재활치료 기관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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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8월 중 시행 계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관 A씨는 임용 후 15년 가까이 119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

이후 A씨는 요추 및 추간판 부위에 수술을 받고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하며 일반 재활치료를 받아오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수중운동치료, 다차원 허리 평가, 재활종합계획 평가 등 체계적인 집중재활 치료 서비스를 1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뒤 어려움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 등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현행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인사처는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에 그쳐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의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인사처는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직무 복귀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간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공상 공무원이 의료기관에 공상 승인 결정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연금공단에 내원 확인서를 송부한다.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어 연금공단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확약을 하고 의료기관은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치료비용 정산은 의료기관과 연금공단 사이에서 진행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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