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07)-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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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07)-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 신종범
  • 승인 2022.07.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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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1년 전 공군 부사관이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은 왜곡된 성 의식, 폐쇄적 조직문화, 비뚤어진 상명하복 관계, 제 식구 감싸기 등 우리 군의 여러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군수사기관의 은폐, 축소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왔고, 급기야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된 이후 군사법제도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불릴만한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작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관할과 군사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축소되었다. 그동안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었지만,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들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까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이들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군사법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동안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모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어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게 되었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 또한 사라지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5개 지역(중앙, 제1 ~ 제4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또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에 대한 관할관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심판관 제도를 없애 군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군 검찰 조직은 그동안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조직되고,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 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되었다.

한편, 전시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군사법제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군이 일반사법제도와 다른, 군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별도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면서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인에 대한 재판권이 이원화됨에 따른 혼란 발생 우려, 민간 수사기관과 민관 법원에 의한 수사나 재판시 군의 병력 관리 및 군사 보안 문제, 민간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등에 따른 의도적인 군 문제 개입 우려 등 60년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에서 오는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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