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호의 경찰학 돋보기 2 / 경찰학의 출제범위에 관한 논쟁–경찰행정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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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의 경찰학 돋보기 2 / 경찰학의 출제범위에 관한 논쟁–경찰행정법을 중심으로
  • 서진호
  • 승인 2022.07.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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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일타에듀

□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따른 경찰학 출제범위의 논쟁

2022년부터 적용된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과 경찰간부(경위공채) 시험의 제도가 변경되면서 약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다행히 경찰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하반기에 해당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수험생들은 그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경찰학 시험의 문항수를 총 40문제로 변경하고 그 출제범위를 경찰학의 기초이론 30%(12문제) 내외, 경찰행정법 35%(14문제) 내외, 경찰행정학(경찰관리론) 15%(6문제)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6문제) 내외, 한국경찰 및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5%(2문제) 내외로 확정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찰행정법 논쟁』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편안의 장점은 체계적 출제범위의 구분과 “내외”라는 표현으로 인한 모호성은 있으나, 각 출제영역별 문항 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수험생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던 분야별 경찰활동의 문항 수를 대폭 줄여 학습의 부담을 감소시킨 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경찰행정법 35% 내외의 출제 부분에서 도대체 경찰행정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많은 수험생분들이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결코 경찰청의 잘못이 아니다. 반성해야 할 것은 결국은 학원과 강사의 몫이다.

□ 경찰행정법에 대한 논쟁 : 경찰행정법은 행정법이 아니다.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조직, 구성원,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필자는 강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강조하였고, 경찰학 공부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① 경찰의 조직은 경찰조직법으로서의 일반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기타 경찰의 조직과 관련된 법령 등을 공부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경찰의 조직 관련 수험은 이미 경찰학이 그 기초가 단단히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다. ② 경찰의 구성원은 경찰 조직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결국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을 공부하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토대로 기타 법령 등을 공부하는 영역이다. 이 역시 경찰학은 그 기초를 단단히 형성하고 있다. ③ 경찰의 작용은 경찰작용법으로서의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공부하고 다양한 경찰작용의 유형과 관련된 법령 등을 공부하는 영역이다. 이 역시 경찰학은 그 기초를 단단히 형성하고 있다. ④ 경찰구제법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법적 장치로서, 행정절차법·국가배상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을 의미한다.

『경찰행정법』에 대한 논쟁은 그 의미를 고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용어에 행정법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학원과 강사들이 7·9급 시험의 행정법을 강의하게 되었고, 결국 그 기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수험생분들이 방대한 행정법 과목을 공부한 슬픈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 것이다.

□ 경찰행정법 논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행정법』은 행정법이 아니다. 결코 7·9급 시험의 행정법을 공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언컨대 경찰학의 기존 편제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추가하면 된다. ① 경찰의 작용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추가하여 공부하면 된다. ② 행정행위 일반론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행정행위의 의의, 종류, 내용, 성립, 효력 등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다만, 결코 구체적인 판례까지 공부할 내용은 아니다. 이론적 내용만 숙지하면 되는 것이다(경찰의 작용이 건축허가처분,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경업자소송, 개발제한구역 개발허가, 조세부과처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은가). 또한 행정행위의 내용 등(하명, 허가, 면제, 부관 등)은 이미 경찰학에서 과거부터 언급된 내용이다. ③ 경찰구제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판례 공부가 아닌 법률의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내용만 숙지하면 된다.

기존의 경찰학에 위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 관한 기본적 내용과 경찰구제법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경찰행정법을 지금과 같은 7·9급 시험의 행정법처럼 가르친다면, 경찰간부 선택과목은 모든 수험생분들이 행정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선택과목 간 기회의 균등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경찰학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자.

경찰학은 그 범위가 방대하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두렵다. 두려움에 기반한 범위의 확대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기존의 내용을 모두 100% 맞추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해당 시간에 경찰작용과 분야별 경찰활동을 더 공부하는 것이 백배 낫다.

이제 2022년 제72기 경찰간부 시험(7월 30일)과 2타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수험생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범위의 확대가 아닌, 기존의 중요 부분을 모두 맞추겠다는 각오이다.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방향은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

서진호
일타에듀 / 합격의법학원 경찰학 대표강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경찰학 박사과정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범죄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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