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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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
  • 조미연
  • 승인 2022.07.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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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 세간에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을 기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문제로 지하철 시위에 나선 이들에 대한 여러 공감, 응원부터 날선 비판이나 비난이 뒤따랐다. 아쉽게도 이 일에 주목하고 바꿔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2020년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가 없지만, 실현방법, 가능성 및 반대 여론 등이 대두되었다. 한국이 2008년에 비준하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설 외 현실적인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탈시설 지원과 점진적인 시설 축소·폐쇄의 법적 근거가 될 탈시설지원법에 대한 제정 반대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 남기로 선택했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합당한가? 최근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마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초안)’에 따르면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살지에 대한 선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없다.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보도 사례이다. 특정 정신 질환이 마치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선입견이 담긴 과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대상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소재화는 당사자들을 연거푸 좌절하게 한다.

얼핏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위 내용들은 나름의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라는 것. 둘째, 장애인의 목소리보다 왜곡된 관점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것. 셋째, 당사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진척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책임자가 본인의 일을 외면할 수 있도록 한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는 이 문장은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의제이다.

다가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UN 장애인권리협약(약칭 CRPD)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2·3차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였을까. 문득 마음에 와 닿은 말이었다. 쌓여있는 장애 이슈들을 검토하며 ‘엉킨 실타래는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었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문제는 부각되는 일방의 책임일 수 없다는 것,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라는 당연한 원리,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보다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소망한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공감 뉴스레터 2022년 6월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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