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자 양성 수단으로 전락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대수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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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자 양성 수단으로 전락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대수술 필요하다
  • 소민안
  • 승인 2022.07.07 17: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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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점 악화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환경

2018년 1월경에 개업 5년차 세무사가 4대보험 대행업무가 영원히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4대보험 대행업무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종사자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오히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지원금이 삭감되고 그나마 그 지원금마저 요즘에는 제때 들어오지도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을 핑계로 늦게 지급된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국가가 한 체불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보험사무대행기관 종사자가 짊어지고 있다. 작년 말에는 사업주 과세소득 3억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공고 2021-126) 고시가 통과된 적이 있었다.

필자는 그때 행정예고에 의견 댓글란에 적힌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이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인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20년 전이면 2002년경인데 그때 최저임금은 2,275원이다.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400%가 올라갈 동안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4대보험 대행업무는 날로 복잡해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세무사사무소 중심으로 4대보험 업무를 기피하는 것도 당연하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이미 범죄자 양성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최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행정사(일반행정사)와 경영지도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다. 당연히 행정사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소식이겠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업무는 지원금도 없고 사실상 수익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위에서 세무사 발언대로 계륵이라도 떠안겠다면 수긍이 간다.

특히 필자는 인사노무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 그 업무범위를 넘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이렇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기관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구심이 든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계법률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법인, 노무법인, 세무법인, 직무를 2년 이상 한 개업노무사, 직무를 2년 이상 한 세무사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하여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경영컨설팅 업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등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영컨설팅 업체가 정직하게 4대보험 대행업무만 하려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았을 리는 만무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그 범위를 넘어서 공인노무사 직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및 확인,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대행 등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20년 전이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만으로도 사무실이 운영되어서 4대보험 대행업무만 하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경영컨설팅 업체가 4대보험 대행업무만 하여 절대로 먹고살 수 없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들은 먹고살고자 불법을 감수하고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피해는 당연히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자 중소기업상담회사이며 경영지도사를 보유한 경영컨설팅 업체가 불법으로 고용안정장려금 등 대행업무를 하여 공인노무사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8)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지도사는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해당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계류 중이나 제1심 판결의 탄탄한 법리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용보험법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려면 통상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서 지원금 신청을 의뢰한 사업장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진행이 쉽다. 위 처벌받은 경영컨설팅 업체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지원금 신청 업무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분별하게 인가를 내어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가 범죄자 양성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사례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산재 관련 단체가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업무를 한다는 제보도 들어온 적도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4대보험 업무체계는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는 고용·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두 기관이 따로 놀아서 발생하는 혼란이 있다. 4대보험 대행업무도 분명히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업무인데 4대보험 대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각 보험마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 무자격자가 4대보험사무를 수행할 경우 그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애매하다. 단적인 예로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등 4대보험 대행업무 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EDI 어느 한 곳에만 신청을 하면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관련 취득, 상실 업무는 공인노무사 직무이고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EDI를 통해서 고용·산재보험 관련 취득, 상실 업무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 탈법적으로 해당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 전체(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업무에 대해서 공인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법에 관한 업무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관련업무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도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단순히 4대보험 대행업무만 했을 경우 법위반 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하다. 그리고 굳이 수고스럽게 행정사들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통하여 약간의 요금만 지불하면 아무나 4대보험 사무관리 업무를 다할 수 있다. 사실상 EDI 서비스를 통하여 4대보험 대행업무를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4대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임금대장 작성업무도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 임금 및 4대보험 관리 시장에서 4대보험 사무와 임금대장 작성을 따로 맡기는 바보 같은 사업주는 거의 없다. 그런데 행정사가 설사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무나 다 수행하는 4대보험 대행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대장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관리 등 사업장 노무관리업무는 공인노무사법상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자파견업체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노무관리 상담수준을 벗어나 공인노무사 직무인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판결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1) 있다.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행정사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등 노무관리업무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고발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이였는데, 필자는 현실적으로 아무나 다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대행업무를 하라고 행정사들에게 웹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준 것을 마치 이를 수단으로 노무관리업무를 다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만 하여야 하며,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점에서 관리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나마 고용·산재보험 업무에서만 지급되는 지원금은 20년째 그대로이며, 업무는 나날이 복잡해져 이제는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다. 국민편익이라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적법한 노무관리를 할 수 없는 집단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한 바,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범죄양성수단으로 전락하였다. 5년 전에 한 세무사의 아우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없이 악화하기만 했다.

필자는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행태를 보았을 때 앞으로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점에서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사무대행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들이 한 곳에 보여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험 관련 기금의 건전성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을 현재처럼 지침으로 지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도 법률에 인가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발의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해당법안의 논의를 통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란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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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퀴벌레들 2022-11-18 10:52:19
수가 많아서 바글바글

ㄱㄴㄷ 2022-07-12 16:13:03
범죄자 양성 수단으로 전락??저 사람 웃기네 위험하고

2022-07-11 17:22:06

... 2022-07-09 10:26:22
행정사도 임금대장관련업무도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환영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 진거죠~

ㅇㅇ 2022-07-07 21:17:35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사회보험사무의 온전한 대리권을 지닌 자격은 공인노무사뿐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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