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근로감독관 의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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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근로감독관 의법조치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06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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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개정령 재개정도 주문

최근 중대재해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가 대동한 변호사를 돌려보내도록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자, 변호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를 귀가시키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근로감독관의 위법한 월권행위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의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일체의 권력적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11항과 제23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는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는 점도 강조했다.

변협은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업주에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라면서 “그럼에도 근로감독관들로 인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변협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인노무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분석이다.

변협은 “개정안은 형사법과 노동법의 근본적 차이를 준별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법 체계 전체의 정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법치의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이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과 권리 구제 등의 대리’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이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로서 신고와 대리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형사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규로서 일종의 특별형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서류의 작성이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과 권리 구제 등의 대리행위는 공인노무사법이 상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연히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변협은 “노동관계는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는 업무관계와 고용인 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관계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고,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이에 한정된다”며 “만약 이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로 본다면, 고용 또는 근로관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재산범죄에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신체침해범죄에 이르기까지 근로 또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범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궤변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정립하고 엄격한 교육과정, 선발절차와 수습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률전문 자격사인 변호사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 자격사 아닌 자에 의한 무분별한 법률사무 취급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근로감독관의 위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규칙 정비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치도 촉구했다.

아울러 변호사법과 형사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재개정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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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22-07-06 19:11:00
조력권 침해된 건 안타깝습니다만, 법률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 산업안전감독에서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저희 지사에 중대재해 발생해서 자문 변호사, 노무사 급하게 참석한 적 있습니다. 감독관이 도급인 어쩌구 저쩌구 도급비 내역 깊숙히 들어가니까 변호사는 꿀 먹은 벙어리가 가끔식 맞지도 않는 판례 뻐끔하는 수준인데, 노무사는 각 도급비 항목 계산기 두들기면서 하나 하나 짚어가며 직원들한테 필요한 자료 요청해서 넘어갔습니다. 중대재해 발생하면 노무사는 무조건 부를건데 변호사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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