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상태바
2022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2.07.0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313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과 채용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합격자 명단 :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발표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에서 합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필기시험 성적 및 예비 순위 안내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2022. 7. 6.(수) 09:00부터 1년간 조회 가능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 필기시험 성적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044-201-8254, 8253

 

3. 채용후보자 등록(최종 합격자)

  ○ 등록기간 : 2022. 7. 6.(수) 09:00 ~ 7. 11.(월) 18:00 (6일간, 공휴일도 등록가능)

  ○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등록]

  ○ 유의사항    * <첨부 2>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례 및 주의사항』 참고
    -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
    -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 제출]을 선택하여 작성

 

4.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 기간 : 2022. 7. 20.(수) 18:00 ~  7. 25.(월) 18:00 (6일간)

  ○ 방법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상단의 기재된 등록번호 확인

 

5. 9급 채용후보자 부처 설명회 개최(온라인)

  ○ 기간 : 2022. 7. 21.(목) 10:00 ~ 7. 22.(금) 18:00 (2일간)

  ○ 대상 : 행정직군 일반행정(기관구분 모집단위 제외)·통계 직류 및 기술직군 전 직류의 채용후보자 중 등록을 마친 사람

※ 미포함된 아래 9급 단일부처 배치직류는 해당기관에서 자체 실시

 - 경찰청(일반행정: 경찰청 기관구분모집단위),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직업상담), 교육부(교육행정), 국세청(세무), 국토교통부(철도경찰), 관세청(관세), 법무부(교정·보호·출입국관리), 대검찰청(검찰·마약수사), 우정사업본부(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기관구분 모집단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행정)

※ 참여 방법, 부처별 설명일정 등 상세 안내는 2022. 7. 20.(수) 18:00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시

  ○ 방식 :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6. 부처배치 방법 및 일정 안내

  ○ 게시예정일자 : 2022. 7. 20.(수) 18:00

  ○ 게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게시

    ※ 채용후보자는 향후 게시되는 부처배치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헬프 데스크  044-201-8264, 8265 

      ※ 반드시 <첨부>되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례 및 주의사항』 및 『질의응답 FAQ』 을 꼼꼼하게 숙지한 후 문의 바람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임용예정인 경우, 부처별 결원이 없거나 결원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예시 : 파견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전년도 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의 복귀 등)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추가합격 명단은 2022. 10. 28.(금) 09:00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공지사항은 없음)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