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평] 정책, 규제와 입법의 통합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상태바
[저자 서평] 정책, 규제와 입법의 통합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05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규제와 입법은 국가, 행정, 기업, 사회,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3종세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 규제와 입법의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 규제와 입법에 관해 제시된 해법은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최근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출발하여 질 높은 정책, 규제와 입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정책, 규제와 입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책, 규제와 입법을 통합적·융합적으로 연구·서술한 책이다. 정책과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책, 규제와 입법 상호간의 관계, 입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핵심추진정책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어느 정부도 발표한 정책이나 규제완화과제에서 초라한 성적을 받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30 여년간 국정운영을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정책과 규제완화의 실행방안과 현실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장미빛의 정책과 규제완화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에서 찿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정책수단인 규제와 입법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규제의 설계와 입법에서 정책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배려하고, 규제와 입법의 집행에서 정책목적의 실현을 구현해내야 정책, 규제와 입법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시 정책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법에 관한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입법단계에서 법적 문제로 인해 그 정책이 좌절되거나 중대한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제와 법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요한 규제는 법으로 정해지고, 법을 통한 규제가 규제의 중심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법전문성이 없는 규제학자나 관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이래 규제정책의 핵심키워드로 네거티브규제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거티브규제의 전제조건이나 문제점 및 범위와 한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네거티브규제의 환상을 쫓다 보니 규제완화의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된 규제입법방식인 획일적 규제입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규제완화와 규제의 합리화・적정화를 달성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인식도 부재하다.

입법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법규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입법은 그 자체가 정책이다. 그러므로 입법에 있어서는 정책적 고찰이 필요하다.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정책적 고찰이 필요하다.

정책과 규제를 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을 정책 및 규제와의 관계에서 통합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규제와 입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박균성 경희대학교 고황명예교수・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