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 - 255호
자문변호사 위촉 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약개요
가. 계 약 명 :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등 위촉 계약
나. 변호사(법무법인)수 : ○○명
다. 계약금액 : 자문건당 3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계약기간 : ‘22.7.00.~‘24.7.00.(1년 연장 가능)
마. 계약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검토‧작성 및 체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3. 제안서 제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4.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2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12일간)
나. 제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서식> 참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요망, 알아보기 힘든 서류는 인정 불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hansolee0722@korea.kr)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제안서 제출 변호사를 대상으로 농식품분야 전문성 및 자문실적, 정부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협상진행
나.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22.7월중)
6. 기타 사항
가. 협상 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김은옥 사무관 ☎ 044-201-1366, 이한솔 주무관 ☎ 044-201-13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