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수험표 교부…경기고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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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수험표 교부…경기고 가장 많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7.0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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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인원, 경기고‧용산고 순으로 많아
취소자 제외한 1만 4418명 응시 예정
중고교 시험장은 교실당 20명씩 배치

‘내 시험장’서 마무리 실전연습에 몰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4일 시행하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수험표가 5일부터 교부되기 시작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지원자는 총 1만 4620명으로 전년 대비 665명(4.8%) 증가했다. 다만, 수험표 교부 전 중도 취소자를 제외한 실제 응시대상자는 1만 44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기관은 9개 지구 26개에서 31개로 늘었다. 서울 지구의 시험장은 20개교이며, 수원 3개교, 부산 2개교이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는 각 한 곳이다.

오늘부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표 출력할 수 있으며, 수험표에 배정된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고, 수험생의 절대다수가 지원하는 서울과 수원, 부산지구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하도록 했다.

시험장 배정은 서울‧수원‧부산지구의 경우 지망 순서에 따라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지망했던 시험장(학교) 외에 배정될 수도 있다. 다만, 중고교 시험장은 대부분 본인이 희망하는 1순위 시험장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시험장 중 배정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기고등학교다. 올해 경기고에 배정된 인원은 800명에 달했다. 이어 용산고(700명), 송파중(600명), 신천중(600명) 등의 시험장 배정 인원이 많았다. 나머지 시험장은 대부분 400∼600명 수준에서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실 배치 인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다. 중고교는 각 시험실에 20명씩 배치하며 대학의 시험실은 크기에 따라 배치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시험장의 시험실 배정, 책걸상 배치, 시설(에어컨 등), 코로나 방역 등 사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사전에 반드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시험장의 경우 수험번호 구간에 따라 시험장 건물이 다를 수 있어 시험 당일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대학교 시험장의 경우 출입문(정문 등)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전에 반드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 입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제1교시(09:00∼10:10) 언어이해는 30문항 70분간 진행되며 제2교시(10:45∼12:50) 추리논증은 40문항 125분 동안 진행된다. 점심 이후 제3교시(14:00∼15:50)는 2문항 110분간 치러진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실은 7시 30분 이후 개방된다.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준비령(매 교시 시작 5분 전)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실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간에 퇴실할 수 없다.

시험 전날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예방 조치(발열 체크, 손소독 등)로 인하여 입실이 지체될 것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여유 있게 입실해야 한다.

시험 도중 화장실은 복도감독관 동행하에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할 때 다른 수험생에게 절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지정 필기구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시험 중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만약 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시험일은 방학 중 일요일이므로 교내‧외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좋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 방역 지침 지도에 불응 시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험장 확정 후 처음 치러지는 법률저널 제7회 LEET 모의평가는 ‘내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할 기회다. 시험장소가 5일 공고되면서 배정된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하려는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앞으로 ‘내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은 제7회와 제8회 두 번밖에 없다.

법률저널은 수험생들이 본고사 시험장에서 실전 연습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최대한 확보,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시험장은 ▲경기고 ▲한양공고 ▲용산고 ▲광남고 ▲삼성고 ▲송파중 ▲신천중 ▲방이중 등 8개 시험장이며, 마지막 제8회는 ▲용산철도고가 추가돼 총 9개 시험장서 치러진다.

지방의 시험장도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응시자가 많아 최대한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10일 시행하는 제6회도 장학생 선발을 겸하고 있다. 성적 우수자 장학생은 법률저널 LEET 전국모의고사 중 제4∼제8회 모두 응시한 자로, LEET 성적(논술 제외)을 표준점수 평균으로 산정하여 성적순으로 총 18명을 선발하고, 1천5백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면학장학생은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의 협찬과 심사로 8명을 선발하고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면학장학생 역시 제4∼제8회 모두 응시한 자로, 성적이 응시자 중 상위 30% 이내에 든 자다.

장학생 선발과 별도로 올해는 ‘합격응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합격응원금은 매회 성적 우수자 대상으로 6명(현장 4명, 온라인 2명)을 선발한다. 성적 동점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을 때는 추리논증-언어이해 표준점수순으로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합격응원금은 반복 수상의 제한이 없어 매회 수상도 가능하다. 또한, 법률저널 장학금이나 사랑샘재단의 면학 장학금 수상에도 제한이 없다.

합격응원금은 매회 수상자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매회 시험성적 발표 후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응원금도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제세공과금은 모두 법률저널이 부담하므로 수상자에게 지원금 10만 원 전액을 지급한다.

법률저널은 또한 실전처럼 풀 수 있는 모의고사가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LEET 모의평가 문제가 실제 문제처럼 재현된 형태로 지난 23일부터 주요 서점을 통해 판매에 들어갔다.

출간되자마자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수험서 법학적성시험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저널 LEET 전국모의고사 5+2’ 봉투모의고사는 지난해 5세트와 올해 2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처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제 문제와 똑같이 제작해 실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봉투판매형 LEET 모의고사는 총 7세트를 한 묶음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설과 OMR 답안지까지 함께 동봉돼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7세트 패키지 모의고사를 8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실전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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