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상근직원, 당내 경선 운동 금지? 헌재 ”위헌”
상태바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당내 경선 운동 금지? 헌재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01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의원 위헌제청 신청…“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당내경선 형평성·공정성 확보’ 입법목적에 과도한 제한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제청 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57조의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돼 있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법 조항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 내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