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디지털상속’부터 ‘순상속분액’까지 다양한 상속 이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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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디지털상속’부터 ‘순상속분액’까지 다양한 상속 이슈 살펴보니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7.0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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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일기장 등 게시글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선 아직 디지털 유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누구까지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싸이월드 측은 “이용약관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디지털 상속을 위한 법안 마련도 국회 등 입법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현재 이용자에게 상속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인 것.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의 범주가 사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상속분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라며 “이처럼 상속분쟁과 그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일괄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강구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경 대법원이 상속인들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함께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까지 모두 따져야 한다는 판시를 함으로써 상속분쟁 해결에 있어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판결은 사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도 엇갈려왔는데 해당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류분 계산 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인 것이 명확해진 것.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은 자신에게 돌아갈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없어서, 혹은 장자 상속을 마땅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탓에 유산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뤄지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그만큼 보다 정확하고 공평한 유류분 산정을 청하는 욕구도 커져 대법원의 구체적 상속분 판결이 등장한 것이라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때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가족 간 소통이 ‘충분했는가’로 점철된다”며 “실무상 화목한 가정보다 불화가 잦았던 가정에서 유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데 이는 서로의 생각, 판단에 대한 공감이 적을수록 가족 간 불만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함을 뜻한다”고 토로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앞에서 언급된 유류분 계산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순상속분액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이제야 나왔다는 점은 다른 법 분야에 비해 상속법리는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만큼 변호사의 창의와 변론이 지니는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다만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상속분쟁이 누구 한 사람의 역량에 우유부단 휘둘린다는 뜻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기여분, 유언 등 다양한 쟁점을 통찰력 있게 살피는 조력자가 예상치 못한 상속분쟁 해결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상속분쟁을 다뤄온 연륜 더하기 노하우가 있다면, 더불어 끊임없이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20여년 넘게 보다 나은 방법으로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진해온 만큼 변화하는 사회 모습을 받아들이고 흡수, 사안에 맞게 가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전히 상속분쟁은 가족 내 문제라 여겨 정확한 법률 상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빠른 상담이 해결 시점 역시 앞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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