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310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변경 안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인사혁신처 제2022-176,177, 2022.4.22. 공고) 내용 중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 변경사항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필기 시험 |
변경전 |
2022. 6. 29.(수) |
2022. 7. 23.(토) |
2022. 8. 24.(수) |
변경후 |
2022. 7. 13.(수) |
□ 참고사항
○ 필기시험은 서울 지역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응시자께서는 변경된 일자에 응시자별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