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없어도 ‘모범' 군인이라면 군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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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없어도 ‘모범' 군인이라면 군무원 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7 16: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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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장애 여부 따지지 않기로
입법예고...국방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예우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투나 훈련 중 모범행위를 한 군인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는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장애가 생기지 않은 군인으로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에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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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지원자에게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후 빠르면 올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활용 직위 등을 고려,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방부는 격오지·접적지역 군무원 가점 확대 등을 담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도 개정했다.

개정 훈련은 해당 지역 군무원 가점을 기존 최대 2.5점에서 5.0점으로 늘리고 가점 계산도 개월당 기존 0.05점에서 0.1∼0.2점으로 확대했다.

또 격오지나 접적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도심지 등 희망 지역으로 우선 전보·인사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기제 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직위 해제 및 징계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때의 처리 방안도 명시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복지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으로)

10(경력경쟁채용 요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복무 중에군인사법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10(경력경쟁채용 요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이 경우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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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문제 2022-06-27 17:45:45
정작 모범군인은 채용안되고 전역군인자리 만들기용 꼼수채용. 공정성은 무시된 말도안되는 개정. 나중에 공정성으로 분명 문제가 될 소지 다분.

군대기상 2022-06-27 17:41:17
국방부는 군무원 지원자로부터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시행령 개정 후 이르면 올 하반기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이 군무원으로 채용된다

즉, 채용이 아~~~~~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공정성을 평가할건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이 개정은 정말 말도 안되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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