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한국문화원 한국인 행정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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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한국문화원 한국인 행정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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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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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한국문화원 한국인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인도한국문화원은 한국인 행정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은 주인도한국문화원에 채용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직책 및 인원 : 행정 팀장 1명

 

2. 자격요건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행정, 회계, 문화, 예술학 관련 분야 전공자 우선고려

  - 유관 분야 근무 경험자 우대

○ 영어 능통자(회화, 작문, 통ㆍ번역 등)

○ 힌디어 가능자 우대

○ 컴퓨터 등 전산능력(일정 수준)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교부「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기간에 관계없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자

 

3. 담당업무

○문화원 전체 직원 복무 및 인사행정 업무

- 고용계약서 작성 및 관리 지원

- 직원근무평정 지원

- 근태관리

-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예산 및 회계 업무

- 업무 및 예산 계획 작성

- 각종 감사 대비 업무

- 회계 및 지출업무

- 문화원 수입금 관리

 

○문화원 청사 운영관련 업무 총괄

- 문화원 사무실 운영 관리

- 문화원 시설 대관업무

- 문화원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 감독

- 문화원 운영내규 작성 및 보완, 감독

- 국유재산 관리(물품, 미술품, 사진 등)

- 문화원 회원 행정관리(멤버쉽 카드, 소리함 등) 감독

- 문화원 카페 관리, 감독

- 문화원 운영 자문위원회(K-Supporters) 관리

 

○대내외 민원 처리

- 정기, 비정기 본국 보고서 작성

- 외교행낭 관리

- 대내외 민원 접수 및 처리

 

4.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년 단위 계약(3개월 수습기간 포함)

  - 1년 근무 이후 근무평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 보수 : 기본급 월 2,000미불(현지 루피화 지급, 본부 인건비 예산 수령 기준일자 환율 적용)

○ 수당 : 상여금(월 기본급의 100%, 현지 루피화 지급), 특수지근무수당(월 450미불, 현지 루피화 지급, 본부 인건비 예산 수령 기준일자 환율 적용), 성과급(루피화)

○ 기타 지원 : 의료비, 부임 항공료, 신변안전보험 가입, 관용여권 발급,

  - 주거보조비 : 월 상한선 1,100미불 실비 지급(현지 루피화 지급, 본부 인건비 예산 수령 기준일자 환율 적용) 내외/가족동반 시 150미불 가산

○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포함),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공관 근무경력이 있는 초임 행정직원은 아래 표의 가산액 추가

근무 경력

가산액[미불]

1년 이상 ~ 2년 미만

50

2년 이상 ~ 3년 미만

100

3년 이상 ~ 4.5년 미만

150

4.5년 이상 ~ 6년 미만

200

6년 이상 ~ 7.5년 미만

250

7.5년 이상 ~ 9년 미만

300

9년 이상 ~ 10.5년 미만

350

10.5년 이상

400

 

 

 

5. 제출서류(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 채용지원서(#붙임1)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관련 분야 경력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3)

○ 학력∙경력 증빙 서류

- 업무 경력, 어학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파일 하단 첨부

 

6. 채용절차

○ 서류제출 : register@koreanculture.in

  - 서류제출시 제목을 “주인도한국문화원 행정 팀장 지원(성명)”로 표기

○ 제출기한 : 2022.6.26.(일), 인도기준 오후 12시

○ 면접 : 2022.7.6.(수), 화상면접

  -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이메일) 예정

○ 문의 : 주인도한국문화원 김사라 행정팀장

  - 이메일 : sarahkim@koreancultu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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