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EET 언어이해 공부방법론 ① 규범의 내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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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EET 언어이해 공부방법론 ① 규범의 내용 영역
  • 여성곤
  • 승인 2022.06.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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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LEET 출제의 구성원리, 학습방향 제안 등을 적어보려 합니다(언어이해 3회, 추리논증 3회). 이번 첫 번째 기고에서는 언어이해 과목의 ‘규범’ 영역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주지하다시피 언어이해는 총10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범’ 파트가 매회 3~4개 정도 출제됩니다. 최근 기출 회차인 2022학년도 시험과 2021학년도 시험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

[1~3]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 있는 실정법들과 ‘훈령’

[4~6]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19~21]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소유와 지배의 분리 및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28~30]
‘칸트의 외면성 명제’를 소재로 한 법철학

2021

[7~9]
롤즈와 싱어의 ‘평등’에 대한 이론적 시각의 비교

[10~12]
‘오형(五刑)의 변천(윤기, 「논형법(論刑法)」)’

[28~30]
‘법 해석’의 철학적 논의

최근 출제는 주된 법 영역인 민법/형법/헌법의 내용을 묻지는 않았지만 그 밖의 실정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한 지문, 일견 철학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동·서양 법철학 내용으로 구성한 지문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주된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동양법제사 및 법사상사 – 2020학년도 [4~6]에서는 중혼 규제 방침과 관련한 태종실록의 내용, 2017학년도 [21~23]에서는 여성의 재가와 관련한 성종실록의 내용, 2015학년도 [1~3]에서는 복수와 관련하여 ‘예악형정’을 논하는 유종원의 문헌, 2013학년도 [4~6]에서는 노비가 상전을 모해한 사안과 관련한 성종실록의 내용, 2010학년도 [7~9]에서는 조선시대의 실정법 체계인 ‘전율 체제’에 관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 비교법적 고찰 - 2018학년도 [28~30]에서는 민법의 유류분, 2017학년도 [1~3]에서는 형법의 범죄구성요건, 2016학년도 [1~3]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예단, 2014학년도 [11~13]에서는 공정거래법, 2009학년도 [38~40]에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각각 비교법적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학년도 [1~3]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예단 지문은 미국헌법학회라는 학술지에 정한중 교수가 ‘미국에서의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출제한 것입니다. 향후 미국헌법학회의 논문들에서 다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3가지 내용 영역에 착안하여 그간 규범의 내용 영역과 관련한 출제경향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1. 법철학 및 법학방법론 등(2010, 2011, 2012, 2018, 2020, 2021 출제)

1) ‘법철학’

최근 박영사에서 개정판으로 출간한 ‘법철학(이론과 쟁점)’ 제3판은 제10장~제13장까지(제12장 독일의 법해석론과 제13장 우리나라의 법해석론에 대해 이계일 교수가 새롭게 참여하여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 추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향후에도 출제가 유력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일독을 권합니다. 일전에도 박영사에서 출간한 법철학 제2판 제11장 법적 추론의 경우 제1판과 달리 ‘유체물’과 ‘장물’의 개념을 추가하였는데.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준석 교수의 ‘법과 언어 : 형태소 ’~물‘의 사용에 대한 약간의 고찰(2016)’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것이 2019년에 시행된 2020학년도 [1~3]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즉 ‘유체물’과 ‘장물’, ‘뇌물’을 키워드로 하여 출제가 이루어졌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법학방법론

법철학의 분과인 ‘법학방법론’은 법학과 학부 과목은 아니어서 일반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수강의 기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현재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된 외국 법학방법론 저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평 있는 교재로는 라렌츠·카나리스의 ‘법학방법론(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치벨리우스의 ‘법학방법론’을 들 수 있고(민사법 관련), 칼 엥기쉬의 ‘법학방법론’이 번역이 잘 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형사법 관련). 다만 라렌츠의 책은 절판되었고 번역 정도가 열악한 탓에 널리 읽혀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 도서로는 김영환 교수의 ‘법철학의 근본문제(제3판)’ 제2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라렌츠의 책을 볼 수 없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한국법철학회에서 법철학연구 총서로 발간한 ‘법학방법론’이 있습니다.

3) 법철학 석학의 저작 및 논문

2012학년도 [21~23]에 출제된 ‘금지되지도 허용되지도 않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경우 김영환 교수의 ‘법철학의 근본문제(제3판)’ 209~215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제15장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 기원하는데, 이는 김영환 교수가 뮌헨 대학에서 故 카우프만 교수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아 학문적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 내용은 2017학년도 [1~3]에서도 ‘카르네아네스의 널’로 다시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16~18]의 경우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을 소재로 구성된 지문을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16번의 정답 ①은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라렌츠·카나리스 ‘법학방법론’ 책 187쪽에 제시된 내용이며 이를 김영환 교수의 ‘법철학의 근본문제(제3판)’ 254쪽 각주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 [28~30]의 경우에도 2문단에 소개된 ‘법률내재적 법형성’, ‘초법률적 법형성’에 대한 내용은 김영환 교수의 ‘법철학의 근본문제(제3판)’ 254쪽 이하에서 소개하는 독일법철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법철학 분야의 석학이며, 저서인 ‘법철학의 근본문제’는 국내에 출간된 법철학 교재에서 손꼽는 명저일 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리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장래적으로 법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법의 형성’ 등 법적 추론과 관련한 학문적ㆍ실무적 기반을 쌓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책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크릴레의 ‘법발견론(한림대학교 출판부에서 1995년에 번역본 출간)’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한국법철학회 – www.kalp.kr

국내 학자 및 박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한국법철학회에서는 그간 5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정돈하여 분기별로 ‘법철학 연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들 중에서 박준석 교수의 ‘조셉 라즈의 권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문은 2010학년도 [22~24]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에서도 ‘기초법학연구’라는 책을 금번에 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법철학 관련 논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자 리트에서 큰 도움이 되는 방법론임을 말씀드립니다(특히 법이론연구센터의 장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대 김도균 교수의 저서인 ‘권리의 문법’의 경우 호펠드의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2011학년도 [9~11]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2. 헤겔(2009, 2010, 2011, 2015, 2018, 2022 출제)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 [9~11]에서 최초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문이 헤겔의 법철학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13~15]에서 다시 한 번 칸트의 도덕 철학과 헤겔의 윤리 이론을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학년도 [4~6]에서 2011학년도 [9~11] 지문과 거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형태로 다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2009학년도 [29~31]에서 헤겔의 미학이론이 출제된 후 2015학년도 [7~10]에서 다시 해당 내용을 출제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으로 2010학년도 [33~35]에서도 헤겔의 ‘논리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간 14회의 출제 중 헤겔이 무려 6번(이 중에서 법철학 관련 출제는 3번)이나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칸트(2013, 2018, 2020, 2022 출제)

칸트는 추리논증에서도 10회 가까이 출제되었으며, 언어이해에서도 최초 2013학년도에 들뢰즈가 평가하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출제하였고, 2018학년도에서는 칸트와 헤겔을 함께 출제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서는 칸트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도덕형이상학 정초’의 내용을 번역하여 출제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인 2022학년도 시험에서도 다시 한 번 칸트를 출제하였는데, 이때 [4~6], [28~30]의 두 개 지문에 칸트가 등장하는 출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 언어이해 29번의 경우 ‘칸트의 설명 체계’에 대한 추론을 묻고 있는데, 합격예측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정답률은 39%이므로 비교적 어려운 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언어이해의 선택지 구성이 조악한 현상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풀 때 굳이 지문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3학년도, 2018학년도, 2020학년도 등 그동안 출제된 칸트 지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었던 응시생, 또는 전공이나 교양을 통해 습득한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응시생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정답의 근거인 4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언 명령에 복종하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이 명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에 따르는 것이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그저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령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언 명령이 요구하는 행위로 나아갔다면, 이를 정언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의 철학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선택지를 보는 순간 ‘정언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를 아무 이유 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③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4문단의 내용을 독해하는 것이 정답을 고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수험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4. 소론

이상에서 언급한바, 언어이해의 경우 내용적으로 매우 반복적인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착안해야 하며, 학습방향을 설정할 때 그간에 기출된 학자들과 소재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출제되는 규범의 내용 영역 다시 말해 ‘동양법제사 및 법사상사’, ‘비교법적 고찰’, ‘법학방법론’, ‘헤겔의 법철학’, ‘칸트의 법철학’ 등 내용적인 측면에 천착하여 분석해보는 것은 나름의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지면과 기고 작성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 아쉽지만 향후 진행될 ‘대박특강(최종정리강의) 언어이해’를 통해 남은 시간 학습법과 문항별 접근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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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용이여 2022-06-27 17:53:05
사법시험 부활시키든 예비시험 법안 통과시키든 해야한다....
리트가 뭔 잣대라고.... 법률지식 충분하면 변호사 라이센스를 주는게 상식적이고 공정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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