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개 과목 중 3과목 과락폭탄’ 관세사 2차,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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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개 과목 중 3과목 과락폭탄’ 관세사 2차, 올해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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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관세율표·관세평가 대량 과락으로 합격률↓
2019년부터 이어진 절대평가 선발 다시 상대평가로
법률저널, 관세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시험이 25일 치러진 가운데 지난해의 과락폭탄 문제가 개선됐을지 가늠해볼 수 있을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은 4개의 시험과목 중 무려 3과목에서 응시자의 열의 일곱이 과락점을 받으며 2019년부터 2년간 이어진 절대평가 선발이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가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1차와 달리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지난해의 과락폭탄 문제가 개선됐을지 가늠해볼 수 있을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지난해의 과락폭탄 문제가 개선됐을지 가늠해볼 수 있을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그러나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 95명이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최저 합격점수 60.12점)을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 껑충 뛰는 등 최근 2년간은 2차시험 역시 실질적인 절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합격선 54.5점에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동일한 90명으로 결정되며 기존의 상대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됐고 합격률도 11.7%로 급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관세사 2차시험의 4개 시험과목 중 무려 3과목에 70% 수준의 과락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시험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5%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무역실무의 경우 과락률이 무려 73.75%에 달했고 관세율표 및 상표학과 관세평가 과목도 각각 70.75%, 69.65%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관세법 48.06%, 관세율표 및 상표학 60.43%, 무역실무 40.66%, 관세평가 47.52% 등의 과락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수치다. 상대적으로 과락률이 낮았던 과목인 관세법도 40.83%로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하는 과락률을 보였다.

각 과목의 평균점수는 관세율표 및 상표학이 23.67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무역실무 27.43점, 관세평가 29.43점, 관세법 47.32점 순으로 저조한 기록을 남겼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0.52점이었으며 최고 합격점수는 78.37점으로 확인됐다.

2020년의 경우 과목별 평균점수는 관세법 40.2점, 관세율표 및 상품학 30.23점, 무역실무 47.14점, 관세평가 39.07점 등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관세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에서와 같은 과도하게 높은 과락률은 응시생들의 실력 검증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점에 있어서 합격인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자아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관세사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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