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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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6.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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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A사에 조직되어 있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A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2.27. A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B택시(주)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위원장이 되었고 2015.3.5.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임하던 乙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2015.2.13.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B택시(주)노동조합은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고 2015.3.5.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에 대한 인준장을 받았다.

A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2015년 3월 무렵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甲과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의 활동 여하에 따라 오랜 기간 A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A택시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甲은 2015.5.1. A사 상무이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무이사는 甲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세 가지 안을 언급하였다(1안은 甲이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으나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고 A사에 대하여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 2안은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고 택시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는 등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 3안은 아예 퇴직을 결심하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그만두면서 발생한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임).

甲 등은 상무이사와 A사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이 甲을 회유하는 것으로서 甲 등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벽보를 사업장 내에 3개월 동안 게시할 것을 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A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이사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상무이사가 이 사건 발언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甲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상무이사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고, 이 사건 발언도 甲 등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전부를 취소하였다.

[판결요지]

1. 상무이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4413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84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조문의 체계 및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2) 노동조합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의 존부를 판단할 때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발령할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무이사는 甲으로 하여금 B택시(주)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운영에 관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甲이 결성한 B택시(주)노동조합이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에 가입 혹은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甲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 사건 발언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상무이사의 지위와 권한, 이 사건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은 사업주인 A사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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