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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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권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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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경찰 업무 인프라 확충 등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24.1월 예정)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를 통한 직간접 견제와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해 주목된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이라며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 연합뉴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 연합뉴스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준칙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또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위원회는 나아가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와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권한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화할 것을, 징계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을 권고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황정근 변호사, 행정안전부차관이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이번 마련했다.

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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