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2.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3.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 즉,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사업자가 거래방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가공거래에서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재화의 공급,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 × : 용역의 공급
1.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권리(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