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관리인, 필요한 경우 고소권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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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관리인, 필요한 경우 고소권도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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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법원 허가 받아' 부재자 대상재산에 대한 범죄행위 고소 가능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해주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를 대신해 제기한 고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6일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79)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8년 아버지가 숨지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들을 어머니와 동생 B씨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런데 동생 B씨는 1986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법원은 A씨를 동생 몫의 상속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B씨처럼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행방이 불분명해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법원은 임시로 가족이나 변호사 등을 재산관리인으로 정한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이후 법원은 A씨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위를 빼앗고 새 관리인으로 C 변호사를 선임했다.

구청이 2016년 A씨 아버지가 남긴 땅을 수용하면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B씨 몫의 보상금 13억7천여만원을 공탁했는데, A씨는 자신도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동생 몫의 세금을 대신 내왔다'며 동생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A씨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위를 잃은 뒤에도 새 재산관리인인 C 변호사에게 동생 몫의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C 변호사가 피해자인 B씨를 대신해 A씨를 고소하게 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C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하는 것이 적법한지였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족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할 뿐 재산관리인에게 고소권이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1·2심은 모두 C 변호사에게 고소권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를 고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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