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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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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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여중생 사건 재발 방지’ 충북회 제안 법안 발의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분리 강화’ 등 조치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오창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편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해 온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가 제안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오창여중생 사망사건은 여중생 A양과 그 친구인 B양이 A양의 계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실이 알려진 지 115일 만에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다.

법무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및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도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분리 강화 등의 조치를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대한법무사협회가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분리 강화 등의 조치를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이어 “계부로부터 친족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면서 피해 사실을 번복하고 ‘우리 아빠는 무죄입니다’라는 유서 형식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인해 1심에서는 B양에 대한 성폭행만 인정되고 A양에 대한 친족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항소심 판결에서는 A양에 대한 친족성폭력도 인정됐으며 형량도 2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A양의 상황에 주목했다. A양은 계부를 고발했다는 죄책감과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고 가해자인 계부가 A양의 이런 마음을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함에 따라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고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유족을 법률적으로 조력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해왔다. 특히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규정 중 ‘아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강간 등 중범죄가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충북회의 제안을 반영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인 만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및 각 지방법무사회도 이번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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