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베테랑 회계사가 쓴 2023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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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베테랑 회계사가 쓴 2023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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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에 대한 명쾌한 답
최근, 특히, 새 정부 세법개정 사안 꼼꼼하게 담아내
9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 강연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많은 독자를 이끌며 판쇄를 거듭하고 있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샘앤북스), 2023년 제6판이 출간됐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 공인회계사가 직접 엮은, 삶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적 정보가 담긴 책이다.

한국세무사학회 김갑순 회장(동국대 교수)이 추천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며 준비 없이 이루어진 상속은 그 재산이 많고 사랑하던 가족이 많을수록 불행의 씨앗이 되기 쉽다. 그리고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이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상속인으로 둔 모든 이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권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고 독자들과 약속해 온 나철호 회계사. 그래서 올해에도 개정 작업으로 지난 5월 황금연휴를 투자했다는 저자는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독자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며 이번 6판 출간 배경을 전했다.

저자가 꼽은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첫째, 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확대 적용 가능성이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나누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유산세체계) 방식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속공제 확대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다.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1세대 1주택에서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됐다. 종전에는 공제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만 적용하였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했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셋째,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이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즉 10년에 걸쳐 11번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했다.
 

저자 나철호 회계사는 “이러한 개정 내용은 늘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키므로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론이다.

저자는 그러면서 “수시 변하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도 역시 찾아뵐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나철호 회계사는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다.

한편, 저자는 이번 개정판 출시기념으로 9월 3일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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