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경찰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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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경찰로 도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20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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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보호를 중심가치로
경찰청인권위원회 ‘인권 제도개혁’ 권고엔 적극 검토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의 이번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해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도록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 이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도록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 이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참고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2021년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120차 정기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하고 경찰청장의 지시로 수립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면서 인권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인권 경찰의 이정표로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인권 제도개혁을 경찰청에 권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짐에 따른 조치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해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나아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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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2-06-21 10:43:28
장관급으로 조직 격상 해줘! 공안직으로 급여인상 해줘! 수사권 우리한테 양도 해줘! 쳐먹을줄만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은 싫고.. 행시출신들이 통제해준다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무슨 중립성, 독립성 같은 단어를 정권따라 길길 기었던 조직에 붙이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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