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문화 혁신 위한 지표 개발 등 추진
상태바
인사처, 공직문화 혁신 위한 지표 개발 등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 내외 의견 수렴 통해 공직문화 혁신과제 발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새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 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일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 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시스템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7년 OECD 평균 42%였던 것에 반해 한국은 24%에 그쳤다. 이후 2019년 OECD 평균 45%, 한국 39%, 2021년 OECD 평균 50.7%, 한국 45%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치에 미달하는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대 이하가 12%, 30대 29.4%, 40대 31.5%, 50대 이상 27.1%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지금까지의 인사 혁신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정비 및 각 기관의 인사제도 운영 수준 진단 등 제도 중심으로 추진돼 근본적인 문화의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이 안착되도록 점검·관리하기 위해 인사처는 기관별 공직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 기관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기존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가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량지표 위주로 구성돼 제도 운영에 중점을 뒀다면 새롭게 도입할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사회의 인식·행태와 관련된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공직문화 변화에 중점을 둔다.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인사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과학적 인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혁신과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제와 범위에 관계없이 원점(Zero-Based)에서부터 공직사회 대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에서는 새천년세대, 특정직,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고 외부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정책자문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험 면접생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인사처는 민·관 모두를 경험해 누구보다 공직사회를 잘 알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퇴직자나 규제 대상인 민간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등 민간인들로부터 가감 없는 쓴소리를 밀알로 삼아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인사처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 내·외부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8월에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규제 혁신의 성공은 규제 주체인 공직자의 의식·행태의 변화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체계 전반을 점검해 적극행정, 자율행정, 생산성 중시 행정으로 공직문화를 탈바꿈해 나가는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