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분쟁 속 편애? 정당한 근거 갖췄다면 기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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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분쟁 속 편애? 정당한 근거 갖췄다면 기여분 인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1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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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상속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외동 자녀 비율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지언정 아직 편애 상속, 불균형 상속은 현재진행형인 상속분쟁의 쟁점이다. 첫째라서, 아들이라서 편중되는 상속에 대한 불만은 급기야 가족 간 소송을 불사하게도 만든다.

사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남기고 죽은 재산은 원래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이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자신이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것도 그의 마음이고, 자신이 죽고 나서도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해 유언으로 남겼다면 그 뜻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미 많이 받은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남아 있는 재산마저 모조리 받게 된다든지, 평생 피상속인 속을 썩이거나 아예 피상속인과 아무런 연락 없이 의절하고 살아온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불공평’을 유발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몇 년 전 부모의 재산을 놓고 벌어진 자식 간 소송 사례를 통해 부모의 생전 재산 증여 현황을 추적한 결과 많이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재산분배 비율이 9대 1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 있다”며 “재산 분배 측면에서는 부모의 편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단편으로, 실무상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원고 중엔 딸이 확실히 많고 아들인 경우 대부분은 차남, 삼남인 경향이 짙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의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으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만 재산을 물려주면 특정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상속 재산의 몫을 ‘유류분’이라 지정해두었다.

이때 통상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률적 행위로, 동순위가 다수인 경우 공동상속인 자격을 가지는데, 사전증여,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이 불균형하게 분배됐을 때, 특히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을 때 유류분침해가 이뤄졌다고 본다.

홍순기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확보하려는 욕심쟁이의 최후수단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편애나 불균형한 상속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피상속인은 자기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의 제한 없이 상속재산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조언했다.

다만 현재 실무에서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로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유류분은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과 같이, 그 권리의 범위가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계산으로 들어가면 매우 기술적인 측면이 많고,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승기를 잡는 핵심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준 가액이 높을수록 유류분 역시 늘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는 치밀함도 요구된다.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한편으로 상속에 있어 편애나 불공평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진짜 편애가 아니라 정당한 기여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침해 주장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 한다”며 “기여분이란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원래 받을 상속분보다 더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일방적인 편애 주장에 이유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속분쟁의 끝이 가족의 화합일지 외면일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 과정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가이드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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