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 체결…지재권 보호 등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3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변리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의료 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기술 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정보의 공유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협력 △상호 협력을 위한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 △재단 및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키로 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의료기술이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화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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