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투자·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는 강력 처벌… 심각성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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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투자·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는 강력 처벌… 심각성 인지해야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6.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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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 채권 및 주식 시장 거품이 붕괴,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경제. 경제 시장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경 수사권 시스템이 정비되고,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경기 악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보이스피싱, 중고, 투자 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피해액도 수십억에 이르는 지금, 강력하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라고 말한다.

이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예기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기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등 그 범위가 넓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투자,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사기 사건, ‘몰랐다’ 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처벌

각종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서초 김광삼 변호사는 투자, 보이스피싱 사기의 위험성이 ‘똑같이 속은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로, 사건 수임이 증가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거나, 계좌 번호를 제공한 경우,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본인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단순 사무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대출 가능 문자 및 정부 지원 문자를 받고 상대에게 개인 정보 및 계좌 번호를 보낸 경우, 사기 사건의 중간책 역할을 한 것이지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것과 같다.

김 변호사는 “즉 본인도 피해자임에도 불구,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계좌 지급 정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아무리 사기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본인이 행한 행위로 특정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행한 상태를 말한다. 충분히 범죄 행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특히 요즘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계좌 번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기방조, 미필적 고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억울하다고 피력하기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증거 제출, 진술에 신중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합의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기죄는 초기 대응,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한 합의에 이른 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사기 사건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 합의서, 탄원서, 주변인 진술서 등 필수 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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