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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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11)
  • 고선미
  • 승인 2022.06.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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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의 공급의제(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④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⑤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⑥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2.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3.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advenced level]

1.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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