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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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10)
  • 고선미
  • 승인 2022.06.0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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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1.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없다.

(×)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도 공급으로 의제된다.

2.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비영업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면세사업 전용으로 과세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제외)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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