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문 | 인원 | 지 원 자 격 | 배치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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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채용] 일반직 6급 (정규직)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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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 ||||||||||||||
[제한 경쟁채용] 일반직 5급 (정규직)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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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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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 평가를 거친 후 최종임용
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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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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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 6급 (정규직) 부문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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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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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 6급 (정규직) 부문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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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1차 면접전형 | → | 2차 면접전형 | → | 결격사유 여부 확인 | → | 최종합격 |
<제한경쟁채용>
서류전형 | → | 1차 면접전형 | → | 2차 면접전형 | → | 결격사유 여부 확인 | → | 최종합격 |
□ 세부 일정
구 분 | 일 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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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2. 6. 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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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2. 6. 10.(금) ∼ 2022. 6.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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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22. 6. 23.(목) ∼ 2022. 7.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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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2022. 7. 3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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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전형 (실무진 면접) |
2022. 8. 9.(화) ∼ 2022. 8.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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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최종 면접) |
2022. 8. 18.(목) ∼ 2022. 8. 19.(금) 중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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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 | 2022. 8. 22.(월) ∼ 2022. 8.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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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점검위원회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31.(수) ∼ 2022. 9.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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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수습개시) |
2022. 9. 13.(화) |
-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 전형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예정
- 자기소개서 내용에 이름, 출신학교, 출생연도, 성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육사항, 경력 또는 경험사항 기재 시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작성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 사항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합격처리 및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제출시기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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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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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 시 입사지원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로, 인사담당자 외 평가위원에게는 서류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발급일 미준수, 내용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하나 면접일 기준 만료된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만료 전 성적표 원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자격증명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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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10점 |
공인회계사 | 10점 |
세무사 | 5점 |
공인노무사 | 5점 |
가맹거래사 | 3점 |
IFRS관리사 | 2점 |
재경관리사 | 2점 |
CFM재무관리사 1급 / 2급 |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1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 전형 당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등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 응시 불가
- 본 전형의 세부 내용은 응시자의 안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경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점비율 내역
구 분 | 사 유 | 가점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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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0% | 각 전형절차별 만점 기준으로 매 전형에 가점 적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0%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0%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5∼1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5∼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5% |
- 보훈대상자는 중복 가점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비율 1개만 인정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채용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종 면접전형 시 제출
- 기타 채용전형 가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원 「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입사지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 후 해고될 수 있음
- 본 채용의 세부사항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또는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는 등 채용비리가 추후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단계에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판정 등 미입사 시 혹은 6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를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음
-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우리 원 채용 사이트(https://kofair.incruit.com) 혹은 대표전화(1588-149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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