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관련자 전원 고발”
상태바
권익위 “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관련자 전원 고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0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일 “부패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지난달 3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중부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로 2019년부터 중부대학교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중부대학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중부대학교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신고자의 교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 2월 26일 신고자를 면직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동일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 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신고자의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자를 면직할 만한 그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 신고자의 면직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권익위의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한 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 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중부대학교 측은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해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현 이사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권익위의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불이행하고 결국 신고자를 면직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3항에 따라 고발했으며 신고자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도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을 진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익위의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