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줄어든 국회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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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줄어든 국회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오를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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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원서접수 진행…지난해 111.9대 1 기록
전년대비 11명 감소한 25명 선발…1차 8월 13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선발인원이 크게 감소한 국회 9급 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률 변화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위한 원서접수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25명으로 지난해보다 112명이 감소하면서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직렬별 선발 규모는 △속기직 일반 4명, 장애 1명 △경위직 2명 △방호직 2명 △사서직 일반 9명, 장애 2명 △기계직 2명 △전산직 1명 △방송직(방송기술) 1명 △관리직(차량관리) 1명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한 직렬은 전산직으로 지난해의 경우 일반 8명, 장애 1명 등 9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1명으로 7명이나 감소했다. 방호직과 기계직도 각 1명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선발이 이뤄진 안내직, 통신기술직, 전기직, 조경직 등은 올해는 뽑지 않는다.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위한 원서접수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경쟁률 변화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위한 원서접수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경쟁률 변화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처럼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당락을 좌우할 경쟁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36명 선발에 3695명이 출원하며 평균 111.9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형성한 바 있다.

선발 분야별로는 이번 시험에서는 선발이 이뤄지지 않는 △안내직이 1명 선발에 466명이 몰리며 무려 46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 선발규모가 크게 감소한 △전산직 일반에 660명이 출원하며 8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속기 일반은 3명 선발에 284명이 출원하며 9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장애 모집에서는 1명 선발에 5명이 지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위직은 2명 선발에 495명이 지원하며 247.5대 1을 기록했으며 △방호직은 3명 선발에 328명이 지원하면서 10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서 일반의 경쟁률은 79.3대 1로 집계됐다. 9명 선발에 714명이 출원한 결과다. 장애 모집의 경우 2명 선발에 11명이 지원하며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계직은 2명 선발에 225명이 지원하며 1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통신기술직은 1명 선발에 155명이 출원해 15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고 △전기직은 1명 선발에 170명이 지원해 170대 1 △조경직은 2명 선발에 175명이 출원하며 87.5대 1의 경쟁이 이뤄졌다.

선발인원이 감소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합격자를 가리기 위한 시험 일정은 오는 8월 13일 1차 필기시험으로 포문을 연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16일 발표하며 이어 9월 27일 속기직 실기시험, 9월 30일 경위직, 방호직 실기시험, 10월 4일 관리직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각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10월 10일 공개되며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원서접수는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의 경우 추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된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원서접수의 취소는 오는 13일까지 가능하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처리된다.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불을 받을 수 없고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저소득층 해당자 외에는 응시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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