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안정성 논란’ 제동 걸린 블록체인 시장...법률 분쟁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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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안정성 논란’ 제동 걸린 블록체인 시장...법률 분쟁 선제 대응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6.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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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업계가 흉흉하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유통됐던 ‘테라(UST)’가 충격적인 폭락을 겪으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테라폼랩스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업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블록체인IT팀 김기현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첫 법 제도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업계 신뢰성을 재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블루오션에 놓일 수 있는 법률문제, 사전 점검·자문 필수

블록체인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신기술이고 블루오션이다.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 분야 기술이 서로 융합하는 동향을 보이는 만큼 급격한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블록체인 시장 관련 기업은 각종 분쟁이나 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블록체인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넘어 미술, 음악,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e커머스, 헬스케어, 실물자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성이 커지자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디케이엘파트너스가 블록체인IT팀을 출범한 것 또한 신속한 법률해석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우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실물경제와 연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와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가상자산 투자 관련 사기 피고소사건 대응법은

손해를 본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곤 한다.

실제 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만든 기업의 대표 A씨가 유튜브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씨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백서, A씨와 투자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 내용, A씨가 구현한 프로젝트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김기현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블록체인IT팀)
김기현 변호사(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블록체인IT팀)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초래)’가 있어야 성립한다. 만약 사업자가 폭락을 예견한 정황이 포착됐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다.

끝으로 김기현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기존 규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초창기에 있어 관련 규제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자는 관련 법률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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