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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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09)
  • 고선미
  • 승인 2022.05.3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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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

(○)

2.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과세되지 아니한다(간주공급 : 사업상 증여 적용하지 않음).

3.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

※ 재화의 공급특례 중 사업상 증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②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

③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물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증정품(부수재화)

⑤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advenced level]

1.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직원의 업무출장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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