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공무원 수험생이 불법 거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법률저널 LEET와 PSAT 문제를 파일(PDF)로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구매한 수험생들의 제보로 적발되고 있다.
법률저널은 불법 거래하는 이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하고 있다.
최근 적발돼 경찰에 고소된 사례들은 문제지를 무단으로 복사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내려받은 파일 그대로 판매하는 사례다. 심지어 문제지를 구매하여 이를 스캔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률저널 LEET와 PSAT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료를 낮게 책정하고, 이마저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의 대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 등 집행비용 대폭 상승, 치솟는 종잇값, 출제 및 검토비 상승 등 걷잡을 수 없는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응시료도 수년째 동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 법조인, 공직자가 될 수험생이 불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꿈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불법에 가담하다가 적발되면 자칫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여러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 구매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 것은 법률저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