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 규정 둘러싼 엇갈린 평가, 변호사 징계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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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광고 규정 둘러싼 엇갈린 평가, 변호사 징계로 번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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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징계 개시 청구
로앤컴퍼니 “위헌 판결 받고도 징계 강행 강한 유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변호사 징계라는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

헌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 위반 협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11일 25명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으며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가운데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가운데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이어 “광고 규정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대한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고도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과 달리 로앤컴퍼니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3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회원들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합헌·위헌 사항 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상수 부협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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