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상추정제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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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상추정제도, 국회 통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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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등 대표 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
위험직군 공무원 등 입증부담 완화...재해 혜택 기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공무원들을 위한 공상추정제도를 담은 개정법률안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안심하고 공무에 한층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량구갑),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 대안으로 마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은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당사자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화재진압 중인 소방관 / 소방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화재진압 중인 소방관 / 소방청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있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후(2015~2020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중 38명(41.7%)은 승인받지 못했다.

또한,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번 개정 ‘공상추정법’의 핵심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또한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법안 최종개정 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한 바 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6(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생 략)

6(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9(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② (생 략)

9(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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