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사안별 쟁점 정확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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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사안별 쟁점 정확히 파악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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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사실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믿어 온 가족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분쟁의 실체이다. 그 과정에서 상속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이유도 각양각색,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상속상담은 꼭 분쟁이 발생한 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해 지체하지 말고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평소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상속법률센터 홈페이지에도 꾸준히 온라인 상담 신청이 등록되고 있는데 대부분 문제 상황과 맞닥뜨린 이후 문의를 남기는 경향이 강하다”며 “관련해 조언하고 싶은 말은 미리 상속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놓을 경우 사전조치 및 분쟁 해결 속도에서 차이가 크게 나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길 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분쟁 진단? 사전준비 철저할수록 승소 가능성 높아져

실무상 상속상담이 진행되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상속인 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관련 소송, 입양관계소송 등 가족관계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이후 상속재산 파악 시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시가 감정,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는 없는지, 지적재산권,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따른 시가 감정 필요성 여부, 나아가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피상속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은 있는지도 살핀다.

이밖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나 재산 등에 기부한 것이 있는지, 상속인들 입장에서 반환을 청구할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상속분쟁은 누구의 주장이 더 논리적인지 다투는 것이기에 사전준비가 철저할수록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와 함께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분쟁의 해결은 소통에서 시작함을 기억해둬야 하는데, 같은 의미라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속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조력자와 함께 대응한다면 신속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쟁점별 핵심 해결키워드 찾기 위해서라도 지체되면 안 돼

유언과 대립하는 유류분, 유언의 효력 다툼, 기여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등 단순하지 않은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분할 방법, 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세 등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아 문제가 되었을 시 즉각 법적으로 검토해 핵심적인 해결키워드를 찾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그동안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가족 간 다툼이 소송 등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추천해왔다”며 “더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후 조정과 합의, 소송에 이어 사안 종결 이후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탄탄한 조력 및 상속상담 시스템을 갖춰둔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상담 사례별 사안 분류 능력은 분쟁 해결의 첫 단추를 찾는 일과 같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경험을 축적해놓았느냐가 노하우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햇수로 25년, 홍순기 변호사가 상속분쟁 해결에 집중해온 시간이다. 관련해 홍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속법률센터는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박차가해,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전문집행팀’, ‘사전교육팀’ 등 세분화된 조직을 구성해 다양하고 개별적인 상속분쟁 대응 솔루션 제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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