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전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상태바
[칼럼] 법전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송기춘
  • 승인 2022.05.27 11:4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이 문을 연 지 13년이 지났다. 지난달 하순에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합격자 수는 법전원 입학총정원 2천명의 85% 수준인 1,712명이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총정원의 72.5% 수준인 1,451명이 합격한 것에 비하면, 합격자 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1회 변시에서 응시자가 1,665명이었으므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7%였던 반면, 제11회 변시에서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53.55%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변호사업계와 법무부 그리고 법전원 등의 정립상태를 표현한 것이니,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당분간 매회 50% 남짓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합격률 편차도 크다. 여러 합격률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의미가 있지만, 초시(첫 응시한 시험) 합격률과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 의미가 있다. 전자는 그 대학 교육이나 학생의 질을 나타내고, 후자는 5년에 5회로 제한된 응시기간 동안 그 대학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요새는 일부러 3년을 넘겨 졸업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학생 가운데 군 입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후 3년이 지나 처음 실시되는 시험에서 얼마나 합격하는지가 그 법전원 교육의 질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법전원의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 75%라는 얘기는,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대체로 정원의 25%는 졸업 전후 실시되는 5회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의 분위기는 심각하다. 입학의 즐거움도 잠시, 입학생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봐도 5년 동안 5회 주어진 기회에서 4명 가운데 한 명은 떨어진다는 얘기니 말이다.

그러니 입학하자마자 죽자 살자 시험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업은 처음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안 작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며, 수강하는 과목도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의 특성화 분야나 교수의 강점은 이미 고려요소가 아니다. 심지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진지한 학습도, 그것이 시험과 무관하면 시험 합격 후로 미뤄진다.

처음에 법률가가 되려는 의지와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3년의 충실한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면 변호사로 배출하겠다는 원대한 구상과 달리, 이제 법전원은 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높은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학원 속성과정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는 학습의 깊이나 넓이를 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법전원 공부가 결국 변호사 일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면 시험 대비 학습은 축적되지 않으며 매우 소모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법전원 교육을 하면서도 변시에 출제되는 문제는 과거 실시되었던 사법시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격시험이 아니라 응시자 2명 가운데 한 명이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양성을 위한 법전원은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법전원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 검찰을 비롯하여 법률전문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수많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직업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전원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관이나 검사 등의 자격을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관이나 검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면 변호사 양성을 독점하는 법전원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전원은 25개만 인가를 받았고 정원도 2천명으로 정해져 있다. 입학전형에 대해서도 종종 불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변시 합격가능성이 입학시험 당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학부 4년에 더하여 3년간 전업으로 법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직업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문제다.

법률가 직업 취득과 대표성을 가진 집단의 충원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 법전원과 변시 이외에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변시와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뒤 법전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6-03 13:10:16
학부 4년, 석사2년에 더하여 4~10년간 전업으로 논문을 쓴 사람만이 대학교수가 될 자격을 얻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만든 것도 문제다. 입학전형의 리트•학점•영어 반영비율을 공개하고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가 금지된건 7기 입시부터였고, 그 전에는 평가방식을 완전히 비공개한 채로 깜깜이 입시가 이루어졌다. 평생 논문을 써도 티오가 나지 않으면 영원히 교수가 될 수 없는 철옹성같은 카르텔부터 개혁해야 한다.

ㅇㅇ 2022-05-27 15:12:47
동감합니다.
기존의 로스쿨 및 변시체제는 유지하더라도
신사법시험 내지 예비시험 도입을 기대합니다.
공정한 내용을 담은 신사법시험 내지 예비시험 법안이 이른 시일 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ㅇㅇㅇㅇ 2022-05-27 19:13:13
지금도 자격시험인 변시합격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합격자수를 틀어 막으려 별 짓 다하며 결국엔 선발시험으로 만드는 것에도 성공한 사람들한테 새롭게 이 시험의 다른 입구를 열라고 하면 당연히 안해주죠. 입구를 넓힌다는 건 변시 응시자수가 는다는 뜻이니.. 변시합격자수나 합격률을 법무부나 변협같은 곳에서 지금처럼 자신들의 사익에 따라 마음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는 확고한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 한 우회로는 힘들겁니다......

솔직해지자 2022-06-29 16:33:32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하는 이유의 본질이 로스쿨 제도의 형해화라면, 반대로 로스쿨 제도가 그만큼 부실하고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경쟁력 떨어지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입학 기준에 의한 선발방식의 시스템을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폐기 시켜버려야 할 것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