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법고시 2차, 불의타보다 주요 주제 위주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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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입법고시 2차, 불의타보다 주요 주제 위주 출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2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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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무난” 평가 속 경제·행정학 등 일부 문제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입법고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수험상 중요 주제 위주로 출제되면서 탄탄한 기본기와 변별력 있는 답안 작성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제38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101호에서 치러졌다.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경제학, 행정학 등 일부 과목에서 난도가 있거나 다소 낯선 주제가 출제됐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3일간 이어진 일정의 포문을 연 행정법의 경우 주제 자체도 익숙했고 논점 추출도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처음으로 입법고시 2차시험에 도전하게 됐다는 응시생 A씨는 “공부가 부족해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도 아주 본 적도 없는 주제는 없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반행정직에 지원한 응시생 B씨는 “주제도 무난했고 문제를 보면 논점도 바로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법제직 응시생 C씨도 “주제 자체는 괜찮았는데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단문이 20점 배점으로 나왔는데 배점에 맞는 분량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년 제38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경제학, 행정학 등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26일 시험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2022년 제38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경제학, 행정학 등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26일 시험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그는 이어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이나 명의신탁 문제는 워낙 중요 주제라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단문으로 출제된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관련 문제가 좀 낯설었다”고 평했다.

법제직 과목인 헌법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관한 약술 문제와 상가임대차 갱신권의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물대포 직사살수의 권리보호 이익 등 시의성 있는 주제가 출제됐으며 형소법은 무난한 쟁점 위주로 출제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고시 2차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히곤 하는 경제학도 올해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많았다. 다만 1문의 경우 통계학에 관한 지식이 필요해 응시생에 따라 체감난도 편차가 있었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시생 D씨는 “대부분 익숙한 주제들이 출제됐는데 1문은 통계학적 베이스가 필요한 문제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응시생 E씨는 “몰라서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보체계론은 데이터, 국민청원, 메타버스 등에 대해 출제됐으며 이에 대해 응시생 F씨는 “선택과목이다 보니 부담도 덜하고 딱히 불의타라고 할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방행정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생 G씨는 “특례주의 등의 문제는 괜찮았는데 새로 시행된 협의회 등에 관한 문제는 처음 본 내용이라 당황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옹호연합, 책임운영기관, 레드테이프 등에 대해 출제된 행정학은 무난했다는 의견과 함께 1문은 생소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응시생 H씨는 “익숙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나와서 괜찮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재경직 응시생 I씨는 “다른 문제는 괜찮았는데 1문은 낯설었다”고 평했다. 응시생 J씨도 “1문은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며 “정책학 관련 내용도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직 과목인 재정학은 동태적 효용 극대화와 관련해 공적 연금, 저축 등과 연계되는 문제와 효용가능곡선을 사회후생함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 등이 출제됐고 이에 대해 응시생 K씨는 “전반적으로 기본 예제 수준의 평이한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정치학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안보딜레마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응시생 L씨는 “안보딜레마 같은 문제는 대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묻지는 않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문제였던 것 같다. 주제 자체는 다 나올만한 것들인데 잘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응시생 M씨는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출제나 불의타보다는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한 출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논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아는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변별력을 갖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7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 반응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고시 2차시험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차시험에서 일반행정직 11명, 법제직 2명, 재경직 9명, 올해는 선발이 진행되지 않는 사서직 2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일반행정직 60.58점(지방인재 57.62점), 법제직 63.4점, 재경직 67.4점, 사서직 63.48점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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