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시, 양육권은 자녀 복리 중심으로...자녀탈취문제
상태바
[법률상식] 이혼 시, 양육권은 자녀 복리 중심으로...자녀탈취문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26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은 부부 간에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심리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강도가 줄어들어 판결 즈음에는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심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방 당사자가 일 년 이상을 양육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안정화된 양육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양육자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혼재판 시작 전에 자녀 탈취가 빈번한 이유이다.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 시작 전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기간 동안 자녀에게 갈등상황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다만 급작스런 변화에 자녀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고, 재판부가 임시양육관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한다. 양측이 양육권 문제로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 별거 시점에서 사실상 양육상태를 유지하여 이후 양육권 판결에서 유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첨예한 갈등은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혼소송 도중에 자녀를 무단 탈취하는 것이다. 오랜 소송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측에서는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려는 재판부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하여 양육권확보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탈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종종 형사문제까지 발생시킨다.

홍승훈 변호사는 “자녀를 탈취당한 당사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하면서 아이 반환을 요청하지만, 배우자도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부가 임시양육자결정을 하는 등으로 일방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다. 결국 재판부가 임시양육자결정 전에는 배우자에 의한 사실상의 탈취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인데,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임시양육자결정 전에도 사실상 탈취의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기소하는 경향이다. 이혼소송 중 사실상 탈취로 인하여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분쟁이 격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아무래도 갈등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법원의 심리방향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홍승훈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
홍승훈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

홍승훈 변호사는 이혼소송 초기에 양육환경조사를 신속히 실시한 후, 양육자부분이라도 선결적으로 결정하여 오랜 기간 불안정적인 양육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양육자결정을 실질화하여 사정변경이 없는 한 최종판결에서 변경이 없도록 하거나 양육권에 대한 일부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결국 자녀 복리를 위해서는 양육환경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재산분할 등 다른 이혼심리와 별도로 양육권은 조속히 확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