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 항소 경합시, 비약적 상고에 항소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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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 항소 경합시, 비약적 상고에 항소 효력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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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항소 효력까지 부정된다면 재판청구권 지나치게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피해자 B에 대한 강도, C에 대한 폭행, D에 대한 주취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 대한 범죄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는 1심 법원에 비약적 상고장을,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심이 아닌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후 A는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전자장치 부착기간 과다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했고 원심(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항소심으로 진술함과 동시에 앞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없고 검사의 항소만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 제기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이며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

A가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서 형소법 제272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비약적 상고로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고 동일 사건이 항소심과 상고심에 동시에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먼저 대법원은 “형소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형소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비약적 상고에 대해 상소로서의 모든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 “피고인의 의사에는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 제기로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항소 등 가능한 다른 형태로 1심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소법이 예정한 심급의 변경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반해 안철상, 노태악, 민유숙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은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문언해석의 중요성과 소송절차상 안정을, 민유숙 대법관은 비약적 상고와 항소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의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어서 상고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써 하급심 판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됐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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