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분쟁 1위 유류분 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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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분쟁 1위 유류분 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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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분 소송은 주로 고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을 때 발생한다. 물론 사후에 유언 등을 통해 이뤄지는 유증에서 비슷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유언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생전 증여가 주원인이 된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나눠진다.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고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류분 청구인은 더 많은 유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가 받은 생전증여 재산의 가액을 높이려 하고, 유류분반환의무자는 그 가액을 낮추고자 한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 관련 소송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하는 데 있어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것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절대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만약 지난 뒤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타국에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부모의 사망을 1년 이후에 알게 되었을 때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만약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기간이 1년 넘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생긴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이 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소송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숨겨진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구청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확인 서비스, 피상속인의 예적금이나 증권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가 있다. 또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이나 감옥에 수감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을 몰라서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다른 형제에게 자신의 몫까지 돌아간 걸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동안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수감 중인 재소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제한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류분반환청구도 자신의 권리인 만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권리를 침해받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다.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발생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몇 십 년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을 통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김수환 변호사
김수환 변호사

이런 가운데 4월 초,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대가 변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 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부모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없거나 오래 연을 끊고 살았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형제자매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김수환 변호사는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도 아니고 관련 소송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형제자매와 소송을 다투거나 소송을 할 걸 고려한다면 반드시 믿을만한 변호사와 법적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하되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 개정 흐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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