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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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24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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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소송당사자의 이익보다 법치주의 기본틀 우선 고려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맡아 ‘변호사제도의 헌법적 의미-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변리사회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헌법 위반의 내용이다’를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최재원 대한변협 감사와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정원 변호사, 이환주 파이낸셜 뉴스 기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는 “변호사제도는 비록 명문의 헌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헌법의 기본이면-법치주의 혹은 입헌적 민주주의-에 비춰볼 때 하나의 하위제도로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변호사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입법권의 한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변호사의 직무 중에서도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 원칙이 변호사제도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법정대리권으로서 입법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입법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한 교수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소송당사자의 이익보다는 법치주의의 기본틀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최선(最先) 발명의 확인 등과 같이 사실의 분석과 인식에 전문화돼 있는 전문직(변리사)을 법적 판단 내지는 당위판단을 위한 사법과정의 한 축으로 편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무리한 존재-당위의 구획 침범은 변호사제도 그 자체에 대한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 교수는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자 가치인 법치주의의 기본틀을 훼손하면서까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이유도 없으며 로스쿨을 중심으로 법률전문직 체계가 원활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파행적이고 후진적인 변형체제를 굳이 우리 사회에 도입할 특단의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강현중 변호사도 ‘변호사 대리 원칙’을 중점에 두고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의 이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으로 구체화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 변리사회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를 소개하면서 “특허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부기변리사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변리사라면 누구든지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만 받으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게 하고 형식상 변호사와 같이 법정에 출석하기만 하면 일본법에서의 변호사의 진술경정이라는 통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민소법 제87조를 송두리째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재원 감사는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고소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다. 중소기업이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인 소송과 고소사건 수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출원 등록한 특허를 40%가 넘게 무효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특허청 출신 공무원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만일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이 부여된다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업무, 특허심판업무를 담당했던 특허와 관련해 퇴직 후 2과목만 이수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거나 심한 경우 미등록, 미개업 불법변리업을 수행해도 윤리위반은커녕 변리사법 위반으로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허청 퇴직 공무원에게 소송대리권 특혜까지 부여하고 전관 규제 등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진 회장은 기술적 전문성이 소송대리권 부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허에 대한 전문성은 변리사보다 연구자, 특허권자가 더 지식이 많지만 그렇다고 연구자에게 위임을 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기술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검사나 판사, 수사기관 역시 동일한 상황인데 기술전문성이 있다면 검사나 판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맞지 않는다”며 “기술적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로스쿨 도입에 따라 이공계 출신이나 특허권에 전문성 가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리사가 반드시 더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만약 우리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면 변호사 직역에 요구되는 공익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및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된 지 10년이 넘어 변호사 인력의 상당수가 로스쿨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현시점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해 입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상희 교수와 같이 “개정안은 변호사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들의 이익 증진’이라는 법익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따질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아니며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변리사회 등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변리사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 확대가 주된 이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전문변리사 제도 등을 통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전문성이 없는 소송분야에 대한 참여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환주 기자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변리사에게 갈 경우 전체적인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가 쟁점”이라며 공리주의적 측면을 중시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특허소송의 수요자인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변리사 공동대리를 원한다는 주장이 크고 개정안은 이들의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승소율 하락 가능성,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특혜와 관련한 우려도 공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안 개정 사례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방향성은 좋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변리사법 개정안도 법 개정의 취지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도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둘러싼 오랜 다툼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법사위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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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5-25 20:22:46
현행법상 특허 출원·등록 및 그에 관한 심판은 오직 '변리사'만 대리 가능하다.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역시 변리사가 지난 1998년 특허법원 설립 이래 단독으로 대리해 왔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변리사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 간다. 기술·특허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변리사'이며, 소송수행 능력도 검증됐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대리와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경우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정작 국민의 눈에는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뿐이다.

ㅇㅇ 2022-05-25 13:40:09
국익을 생각하면 변리사가 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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