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도시철도 28일 개통…신림동 고시촌 활성화?
상태바
신림선 도시철도 28일 개통…신림동 고시촌 활성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2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샛강∼관악산 11개역 7.8㎞ 노선…1·2·7·9호선과 환승
요금은 지하철과 동일…여의도∼서울대 16분으로 단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16분 만에 달리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28일 개통한다.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였던 서남권(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이 이번 신림선 개통으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고시 수험생들로 붐볐던 신림동 고시촌이 사법시험 폐지로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신림선 개통으로 수험생들이 다시 몰리며 고시촌의 옛 명성을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샛강역과 서울대 정문 앞을 연결하는 신림선 도시철도를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 노선이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16분이 소요되고, 9호선 샛강역·1호선 대방역·7호선 보라매역·2호선 신림역 등 4개의 환승역을 지난다.

신림선 개통으로 기존 버스노선으로는 35분 이상 걸리던 샛강역에서 서울대역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신림선은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3분 30초, 평상시에는 4∼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신림선 도시철도 열차 외부/ 서울시
신림선 도시철도 열차 외부/ 서울시

운영 열차 수는 총 10대(편성)이며, 1대는 3량으로 구성된다. 1량당 최대 268명(좌석 48명, 입석 220명)을 실을 수 있다. 최고 운영속도는 시속 60㎞로 하루 최대 13만 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과 같은 성인 1천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신림선에는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시스템(KRTCS·Korea Train Control System)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기관사 없이 무인운행이 가능하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등도 종합관제실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시는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개통 초기에는 기관사가 탑승하고 6개월 후부터 무인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신림선의 또 다른 특징은 전동차 바퀴가 고무 소재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림천변을 따라 급곡선 구간이 많은 신림선의 특성을 고려해 시내 도시철도 가운데 최초로 고무차륜 전동차를 도입했다. 고무차륜 전동차는 철제차륜 전동차보다 궤도와 마찰에 따른 소음이 적고, 제동 거리가 짧으며 탈선 위험도 낮다.

신림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신림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신림선 모든 역사에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소파와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춘 임산부 휴게시설도 전체 역사에 마련됐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세 차례 모니터링을 거쳐 설치됐다고 시는 전했다.

또 전동차마다 내부 감시용 CCTV 6대와 주행로 감시용 CCTV 2대가 설치돼 기관사가 없더라도 관제실에서 열차 내 응급상황을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거장이나 선로를 포함하면 총 563대의 CCTV가 설치됐다.

각 정거장에는 실내공기질을 향상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잡는 전자기이온화장치가 설치됐다.

신림선 열차 내부 /서울시
신림선 도시철도 열차 내부 /서울시

신림선은 우이신설선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운행되는 경전철이다. 2015년 8월 체결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긴 뒤 30년 동안 민간 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운임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선 도시철도는 기존 지하철 1·2·7·9호선과 연결돼 서울 서남권 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